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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후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다시 경찰이 수사

입력
2025.02.03 12:51
수정
2025.02.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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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상민 직권남용죄 수사
실제 단전·단수 없어 법 적용 애매
내란죄 수사권 있는 경찰로 재이첩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다시 맡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서 이 전 장관 사건도 함께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한 달 반 만에 수사권이 다시 경찰로 넘어오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3일 "공수처와 협의를 마쳤고, 공수처에서 수사한 자료를 받아서 살펴본 뒤 필요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및 내란음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돼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이 해제된 날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을 겸한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경향신문·한겨레·JTBC·MBC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허 청장을 비롯해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내란죄 직접수사 권한이 없어,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 공수처는 그러나 계엄 당시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는 직권남용죄 적용이 애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전 장관 수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돌아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중순 경찰 조사에서 "계엄 계획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말렸으나 요지부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계엄 선포 약 한 시간 뒤인 12월 3일 밤 11시 35분쯤 허석곤 청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사고 들어온 것이 있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 안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빼고 진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관련 자료 검토 후 이 전 장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소진 기자
이유진 기자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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