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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도 무죄... 검찰의 무리한 기소, 자성해야

입력
2025.02.04 00:10
27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이 회장과 삼성 임직원 13명에 대한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들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배척했고, 2심에서 추가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공소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공시 내용이 미흡한 건 사실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판단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유라씨에게 건넨 말을 뇌물로 본 2019년 대법원 판결 취지, 일부 분식 회계를 인정한 지난해 서울행정법원 시각과 다소 엇갈리는 면도 없잖다. 그러나 1심에서 이 회장의 19개 혐의가 전부 무죄로 나온 데 이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건 그만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고 혐의 입증에도 실패했다는 걸 보여준다. 실제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검찰수사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했다. 1심에서 21만 쪽이 넘는 수사기록에도 무죄가 나오자 2,300여 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공소장까지 변경했는데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 정도면 없는 죄를 만들어 기업인을 못살게 군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다. 그동안 이 회장은 재판에 100여 차례 출석했고, 임직원 100여 명도 400여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 지휘선상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복현 금감원장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검찰 탓만 하고 있기엔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국정농단 사건까지 감안하면 삼성은 9년간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붙잡혔다. 그사이 초격차의 삼성은 추격자로 전락했다.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피크 코리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까지 겹쳐 한국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실정이다. 불확실성을 해소한 이 회장이 이젠 경영에 전념해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길 바라는 게 여론이다. 삼성의 창업 이념인 ‘사업보국’을 실천하는 게 이 회장의 무죄를 증명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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