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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헌재가 '위헌' 선언해도 마은혁 임명 거부하면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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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헌법재판소가 연기한 것과 관련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거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임명 보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방 교수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 제111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국회 선출 몫 세 사람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추천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취지를 위배한 것"이라며 "헌법에 명시돼 있는 이상, 이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헌재의 선고 연기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이에 대해 방 교수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지위이므로 단독 청구 자체를 각하할 사안은 아니지만,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쳤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헌재가 변론을 연기한 것은 새로운 쟁점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한편 방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최 대행이 임명을 지연할 경우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형식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 교수는 "국회가 다수결 원리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라며 "여야 합의 여부는 정치적 문제일 뿐 법적 절차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앞서 방 교수는 우 국회의장에게 "탄핵보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11일로 예정된 변론 기일 이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방 교수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최 대행은 지체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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