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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상민 사건 재이첩 이유 "수사권한 문제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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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경찰과 검찰에 다시 넘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한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전날(3일) 경찰에 이첩했다"며 "피의자, 피해자, 사건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4조가 근거"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이날 오후 검찰에도 재이첩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6일과 26일 각각 경찰과 검찰에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사건을 넘겨 받았는데 다시 돌려주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재이첩 배경에 대해 "이 전 장관의 경우 법리 검토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를 진행해 내란 혐의까지 나아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 등을 봉쇄하고 단전·단수조치를 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도 적시돼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지시 내용은 실제 이행되진 않았다. 직권남용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고리로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는 내란죄까지 '관련범죄'로 수사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이 전 장관 사건은 검찰에서도 다시 수사하게 됐다. 당초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넘겨 받은 사건이 서로 달라 검·경 두 기관에 동시에 넘겼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잔여 계엄 수사에 대해 "경찰 간부 등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피의자 범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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