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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진술 거부하다 "위법인지 모르고 국회 출동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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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신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일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병력을 출동시켰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 당일 상황을 묻는 국회 측 대리인 질문에 "답변드리기 제한된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그는 '국회 현장에 도착해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느냐', '윤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 1명씩 들어낼 수 있지 않냐고 지시하지 않았느냐' 등의 질문에 침묵하거나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이전에도) 대통령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처음"이라고 말했다.
줄곧 진술을 거부하던 이 전 사령관은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 지시였느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질문에 "그 부분은 지금도 적법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검찰총장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라며 "그게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땐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며 "군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건 전략 지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사령관은 '출동 시 김 전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 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다. 매뉴얼상 국회 본관 내부 진입 계획이 없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전 사령관은 자신의 검찰 진술에 대해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계엄 당일 현장에서 휴대폰 3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지시를 내리느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수사기관에서 유도신문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엔 "그건 검사의 역할이고, 문제 삼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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