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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전기 끊어" "병력 1000명" 말했다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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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군과 공무원 조직에 국회의원 체포와 언론사 단수·단전 등 온갖 불법 지시를 내렸다는 관계자 진술이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윤 대통령은 증언으로 뒷받침되는 사실을 부인하며 '모르쇠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계엄군 진입으로)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받았느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고성 계엄일 뿐 실제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거나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완전히 다르다.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계엄군 국회 진입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꺼내라”고 지시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언론사의 물과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는 국회 및 선관위에 투입할 병력의 구체적 규모(1,000명)도 논의했다고 한다. 아울러 어제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의원들을 잡으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재확인했다. 절대 경고성 계엄이라고 보기 어려운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조치다.
물론 공소장이나 관계자 진술도 ‘일방 주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을 통해 증명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유독 윤 대통령(수괴 혐의)과 김 전 장관(중요임무 종사 혐의)만 정반대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대통령 명령 없이 할 수 없는 행위(회기 중 국회 강제 진입)를 한 군 관계자들이 일관된 상황을 증언하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자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만 탓할 일도 아니다.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은 추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지만, 이미 윤 대통령과 계엄 관계자들이 기소된 상황이라 같은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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