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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셀프출석' 전 '검찰 넘버2' 전화 받았다… '경호처 비화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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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기습 출석하기 전 '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경찰이 포착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비화폰(보안용 휴대폰)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최근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김 전 장관의 비화폰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해당 휴대폰은 경호처에서 지급받은 비화폰이었다. 경찰은 해당 번호에 대한 통신 기록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출두하기 전 이 차장과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권에서도 두 사람의 통화 배경과 내용에 의혹을 제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내란특위 1차 청문회에서 "지난해 12월 6일 밤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당시 국방부 차관)에게 연락해 김 전 장관의 연락처를 전달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직무대행이 김 전 장관의 비화폰 번호를 심 총장에게 알려줬고, 이를 전달받은 이 차장이 오후 9시 9분 직접 해당 번호로 전화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소환조사 요청 연락에도 수차례 응하지 않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그는 이 차장 전화를 받은 뒤 심야에 검찰청사에 갑자기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조사 중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고,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내부에선 김 전 장관의 기습 출석을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는데, 이 차장과 전날 오후 9시쯤 통화한 김 전 장관이 8일 오전 1시쯤 검찰에 자진출석했기 때문이다. 결국 8일 오전 10시 경찰 수사팀은 김 전 장관 없는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믿을 수 없다. 김 전 장관 셀프 출석은 꼬리 자르기나 다름없다"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 여기에 이 차장과 김 전 장관의 비화폰 통화까지 드러나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하는 등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이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이 차장은 김 전 장관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 연락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김 전 장관이 구속기소까지 된 만큼 해당 연락을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엮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해 김 전 장관 등의 통신 내역을 더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됐지만, 경호처가 다섯 번이나 영장 집행을 가로막아 모두 불발됐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수사기관 진입을 번번이 막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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