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불법 정치자금' 이재명 측근 김용, 항소심도 징역 5년

입력
2025.02.06 14:26
수정
2025.02.06 16:59
구독

보석 취소돼 다시 구속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3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3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재판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6일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났으나 이날 취소돼 구속됐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네 차례에 걸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조성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등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등을 명목으로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이근아 기자

관련 이슈태그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