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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케이블타이 사람용 아냐, 국회 정문 봉쇄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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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국회 출동 시 휴대했던 케이블타이는 국회의원 체포용이 아닌 국회 봉쇄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령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이 "(국회) 출동 때 케이블타이를 휴대하게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대테러부대이기에 (휴대했다)"고 답했다. 케이블타이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선 "(국회) 봉쇄를 하려 했는데 문을 잠그기 위해서 케이블타이를 넉넉히 챙기라 했다"고 설명하면서 "사람(대상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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