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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케이블타이 사람용 아냐, 국회 정문 봉쇄 용도"

입력
2025.02.06 11:27
수정
2025.02.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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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국회 출동 시 휴대했던 케이블타이는 국회의원 체포용이 아닌 국회 봉쇄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령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이 "(국회) 출동 때 케이블타이를 휴대하게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대테러부대이기에 (휴대했다)"고 답했다. 케이블타이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선 "(국회) 봉쇄를 하려 했는데 문을 잠그기 위해서 케이블타이를 넉넉히 챙기라 했다"고 설명하면서 "사람(대상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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