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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등 사령관 4명 '기소 휴직'

입력
2025.02.06 16:28
수정
2025.02.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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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 유지 차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여전히 '검토 중'

이진우(왼쪽)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각각 참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이진우(왼쪽)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각각 참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불법 계엄 당시 병력을 동원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령관들이 보직 해임에 이어 '기소 휴직' 조치됐다.

국방부는 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기소 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1일 일제히 보직해임됐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는 보직 해임돼 무보직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전역하도록 돼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4명의 사령관을 보직해임하면서 자동 전역 방지를 위해 3개월 기한인 '정책 연구관' 보직을 임시로 부여했다. 무보직인 경우 봉급의 50%가 삭감되지만, 임시 보직이라도 맡게 되면 급여가 원복된다. 따라서 군은 기소 휴직을 통해 보직을 박탈한 상태로 현역 신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봉급의 50%가 삭감되며,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다.

박안수(오른쪽) 육군참모총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가운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박안수(오른쪽) 육군참모총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는 가운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 관계자는 "기소 휴직이 되면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전역할 수 없고,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로 군법에 의해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며 "전역에 따른 민간 법원 이첩을 원천 차단하고, 형 확정 후 징계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소 휴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직 해임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상급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박 총장의 경우 상급자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1명뿐이라 보직 해임도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박 총장에 대한 '기소 휴직' 여부는 "외부 자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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