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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사태' 구속영장 신청자, 절반이 무직·자영업자

입력
2025.02.09 21:18
수정
2025.02.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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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난입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난입하고 있다. 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76명 중 절반 이상은 자신의 직업을 ‘무직’ 또는 ‘자영업자’라고 진술했다.

6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 직업군 중 자영업자가 22명(2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직 20명(26.3%), 회사원 17명(22.4%), 기타 10명(13.2%), 유튜버 6명(7.9%), 학생 1명(1.3%) 순이었다.

연령대는 골고루 분포됐다. 30대가 34명(3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7명(22.3%), 40대 13명(17.1%), 20대 10명(13.1%), 60대 9명(11.8%), 10대 2명(2.6%), 70대(1.3%) 1명 순이었다.

이들은 지난달 18~19일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담당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동건조물침입 등)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7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 중 66명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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