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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집단분쟁조정 다수 거부… 135억 중 환불 겨우 16억

입력
2025.02.12 13:53
수정
2025.02.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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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개사 중 39.3%만 조정안 수락
회생 절차 중 티메프 실질 보상 난항
소비자원, 불성립 신청인 소송 지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조속한 정산 및 환불, 구영배 큐텐 회장 수사를 촉구하는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조속한 정산 및 환불, 구영배 큐텐 회장 수사를 촉구하는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지난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상품 피해 관련 집단분쟁 조정안을 업체 대다수가 거부하면서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가 여의치 않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소송을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피해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집단분쟁조정 사건 관련 조정결정이 일부 성립됐다고 밝혔다. 위원회 조정안에 티몬, 위메프를 포함해 판매사 106개 중 42개, 전자결제대행사(PG) 14개 중 4개사가 수락했다. 총 122개사 중 39.3%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위원회는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신청인들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아울러 여행사 등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는 취지로 조정결정을 냈다.

총 피해액 135억 원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티메프가 조정 결정을 수락했지만 실질적인 보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아직 인수자를 찾는 단계고, 조정결정 사안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다른 판매사, PG사와 계약한 신청인 1,745명은 약 16억 원을 보상받게 될 것으로 보이나 총 피해금액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다.

양측이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조정성립통보서를 작성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PG사를 통해 각 배상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업체 측 불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신청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소비자원은 앞서 10일 티메프가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등 집단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서도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총 1만3,537명(티메프 2,993명·해피머니 1만544명)이 접수해 역대 집단분쟁조정 사건 중 가장 많은 인원으로 꼽힌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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