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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안,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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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씨가 안고 있던 개 '진티즈'의 마지막 모습. 개는 행방불명 상태지만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동물단체는 보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법관이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유로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범위에) 파충류나 산업동물 등도 포함돼 있어서라고 했는데, 이는 종차별 아닌가요?"
이달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기 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범죄 및 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자리. 발표자들의 토론이 끝난 뒤 한 참석자가 양형위 전문위원에게 던진 질문이다. 해당 전문위원은 "'어류의 보호 가치가 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건 아니었다”면서도 "보호 대상 범위가 워낙 넓은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하면 (선택) 범위가 좁아지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주위에선 양형위의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다. 학대당하는 동물 가운데 식용도, 실험용도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반려동물보다 가볍게 처벌해도 된다(또는 처벌할 수 있다)는 전제가 결국 깔려 있다는 것이었다.
한 남성이 건국대의 명물 거위 '건구스'를 폭행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제5조를 보면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동물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징역형에 한해 양형기준을 만들었다고 해도 법관이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토론자들 사이에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벌금형을 제외하자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자체가 증가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벌금형은 범죄자에 대한 교육·교정 목적에 충실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토치에 그을린 듯 전신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된 동네 고양이 호순이가 치료를 받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양형위원회가 심의한 동물보호법 위반 양형기준안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양형위 토론집 캡처
더불어 양형위가 기존 판례를 통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고려했다고 했지만 이러한 추정은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전의 사건에 의존한 결과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이후, 실형 판결들이 지속적으로 눈에 띄고 있지만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이러한 양형기준이 설정됐을 때 실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큰 기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한 변호사는 "'진지한 반성'이나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일반 감경인자로 규정하므로 범인이 반성문을 열심히 써내고 전과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가 늘면서 2021년 64.2%까지 떨어졌던 검거율은 지난해 73%로 높아졌다. 국회도서관 제공
이외에도 온라인 동물학대나 도박, 투견 등의 행위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처벌 이후에도 피해 동물뿐 아니라 다른 동물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이런 점을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양형위는 다음 달 24일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새로 마련되는 양형기준이 이러한 지적과 우려를 수용해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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