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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 계엄군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에 기소휴직 명령

입력
2025.02.25 09:54
수정
2025.02.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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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3명 이상' 인사위 기준 충족 못해 미뤄져
형 확정 시까지 다른 보직 못 맡고
통상임금도 50%만 수령

계엄군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계엄군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에 대해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84일 만의 조치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 보직 해임하고, 이달 6일에는 이들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다만 박 총장에 대해선 구속 기소가 된 이후에도 보직 해임 없이 직무만 정지한 채 인사 조치를 미뤘다.

국방부는 박 총장 보직 해임을 심의하려면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3명 이상 위원으로 보직해임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현재까지 군에서 박 총장 상급자는 김명수 합참의장 1명뿐인 상황이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열 9위인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서열 3위인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심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군 내부 정서도 영향이 컸다.

이에 국방부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가급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법률 검토 끝에 박 총장에 대한 기소휴직 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날부로 기소휴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총장은 기소휴직 처분으로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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