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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등 군경 현장·지휘 책임자 9명도 내란죄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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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계엄에 가담한 군·경 지휘관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과 별도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김현태 단장 등 9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인 ①국회 봉쇄·침투 ②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다. 특수본 관계자는 "대상자 모두 각자의 고유한 권한과 재량 등을 이용해, 그 지위와 역할에 따라서 일정한 책임 아래 내란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현 육군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지시에 따라 예하 대대장들에게 "담을 넘어라도 침투하라"고 지시해 무장 병력 170명을 국회 경내로 침투시킨 혐의가 있다. 또 "계엄해제 의결을 시도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달하고 국회의사당 후문을 강제로 개방해 침투하도록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를 명령하기도 했다.
김현태 단장은 곽 전 사령관 지시로 병력 18명과 함께 유리창을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 침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본회의장 진입이나 전기 차단을 시도하고, 2차 침투 병력을 의사당 봉쇄에 가세하도록 했다.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체포조 혐의와 관련해선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대우 단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지시에 따라 이재명, 한동훈 등 14명의 체포 명단을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등에게 전달하고, 대상자 체포와 구금시설 이송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본부장은 여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체포조 지원 수사관을 편성했고,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취침 중인 군인 수용자(수감자)를 깨워 전투복을 갈아입히라"고 지시하는 등 민간인 구금을 준비했다.
검찰은 경찰도 '이재명, 한동훈 체포'라는 임무를 알고도 체포조 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윤승영 조정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윤 조정관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방첩사의 이재명, 한동훈 체포 시도'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계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번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관련 의혹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시도에 가담한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고동희 계획처장은 계엄 직후 부대원과 함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내부로 진입해 외부 연락을 차단하는 등 청사를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봉규 중앙신문단장은 노상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의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 임무를 부여했다. 정성욱 사업단장은 김 단장과 함께 부대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했다.
검찰은 특수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사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수집된 분들에 대해 먼저 기소한 것"이라며 "남은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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