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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나중에 ‘소득대체율 43%’ 먼저... 여야, 이견 좁혔다

입력
2025.03.06 21:00
수정
2025.03.14 14: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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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빠진 국정협의회
추경·반도체특별법 진전 없어
10일 만나 추가 논의하기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하고 있다.고영권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하고 있다.고영권 기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6일 ‘자동조정장치 없이 소득대체율 43% 도입’을 단일 협상안으로 내놨다. 이날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추후로 미루고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로 하자는 국민의힘(김상훈 정책위의장)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검토해보겠다”고 답하면서다.

그간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이 44~45%는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42~43%”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대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부정적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와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다르게 하는 장치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시간 가까이 논의한 끝에 연금개혁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 한해 우선 논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날 협의회는 ‘여야정’이 아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외한 채 ‘여야 협의회’로 진행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반도체특별법 등 다른 쟁점 현안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책 실행주체인 정부가 빠지는 바람에 논의가 겉돌 수밖에 없었다. 앞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민주당은 최 대행의 협의회 참여를 무기한 보이콧했다.

이에 추가경정예산 관련 논의는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먼저 정한 후 야당과 협의하기로 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앞서 13조 원의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 '슈퍼 추경안'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선별해 ‘핀셋 지원’하는 15조 원의 추경안을 공개했다.

반도체 특별법을 놓고는 ‘주52시간 근로 예외’를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기존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자는 민주당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10일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승임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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