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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경찰 손 들어준 심의위… 비화폰 수사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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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오른쪽)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정다빈 기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6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간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했지만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들은 경찰에 힘을 실어줬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서울고검장이 위촉한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검찰 외부인사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간 심의된 17건 가운데 경찰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경호처 강경파'인 두 사람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호관들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1월 3일) 전에 '체포영장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경호처 법제실 내부 문건(체포영장에 대한 검토)이 작성됐고 이를 토대로 경호처 간부 회의가 진행됐다는 점을 파악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경호관들을 동원해 적극 막은 것으로 의심했다.
경찰은 김 차장의 휴대폰 4대(일반폰 3대, 비화폰 1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윤 대통령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일부도 확인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1월 15일) 전인 1월 7일,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윤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단결.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그러자 "말씀하신 그 내용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주어진 숭고한 임무 수행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 차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정황으로, 경찰은 이 같은 증거들을 토대로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장은 번번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김 차장에 대한 1차 영장 기각 당시 서울서부지검은 "경찰 채증 영상 등 증거 자료가 남아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찰은 이후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영장을 함께 신청했지만,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다시 돌려보냈다. 지난달 13일 신청한 두 사람의 3차 영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날 영장심의위 결정에 따라, 경찰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그대로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그간 경호처 벽에 가로막혔던 경찰의 비화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역시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영장심의위 의결은 권고 사항이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검찰과 경찰은 가능하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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