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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손실' 반박한 국민연금 "홈플러스 투자금 6121억, 절반은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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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전경. 뉴스1
국민연금공단이 7일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으면서 불거진 대규모 손실 위험과 관련, "총 투자금 6,121억 원의 절반가량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1조 원대까지 손실 가능성이 제기되자, 개별 투자 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던 입장을 뒤집고 공식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2015년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사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국민연금은 프로젝트펀드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 원,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보통주 295억 원 등 총 6,121억 원을 투자했다. "현재까지 리파이낸싱 및 배당금 수령을 통해 RCPS 3,131억 원을 회수했다"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이다.
또 논란이 된 RCPS 발행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 조건은 투자 당시와 비교해 변경된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RCPS를 회계상 부채에서 자본으로 전환했다. 신용등급 강등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지난달 말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단기)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고, MBK는 회생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투자자인 국민연금이 RCPS를 자본으로 바꾸는 데 동의했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됐다. RCPS가 갚아야 하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되면, 기업이 어려워져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채권자에게 부채를 상환할 때 RCPS 주주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이처럼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결정을 한 이유와 관련,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었다. 국민연금의 주장대로면 홈플러스가 국민연금의 동의 없이 움직인 셈이다.
이자 등을 계산하면 국민연금이 돌려받아야 할 돈은 원금보다 크게 불어난다. RCPS는 배당률 3%와 연복리 9%의 만기이자율 조건으로 발행돼, 추가 수익금을 계산하면 앞으로 8,000억 원 가까이를 더 받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추가 설명은 어렵다"면서 "회생 절차 및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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