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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에 경호처 수사 셈법 복잡해진 경찰… 영장 재신청 늦춰지나

입력
2025.03.10 18: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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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부 회의 열고 향후 계획 고심
김성훈 경호차장, 尹 '그림자 경호' 포착
尹과 한공간에…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성훈(오른쪽)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윤 대통령을 근접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성훈(오른쪽)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윤 대통령을 근접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되면서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2인방'에 대한 경찰의 수사 셈법도 복잡해졌다. 이번 주로 예정됐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지휘부 회의를 열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재신청 시기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수사팀은 이번 주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해왔다.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했던 서부지검도 영장심의위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돌발 상황이 생겼다.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이튿날 검찰이 즉시 항고 대신 석방 지휘를 하며 윤 대통령이 풀려난 것이다. 8일 서울구치소를 나오는 윤 대통령을 김 차장이 그림자처럼 근접 경호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온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경찰이 고려해야 할 변수는 두 가지다. 일단 김 차장이 '경호 필요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차장 등은 앞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버텼다. 윤 대통령의 관저 복귀에 힘을 얻은 만큼 경호 업무란 명분을 내세워 더 거세게 반발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해소 필요성'을 처음 지적한 것도 경찰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법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단도 없다는 점을 들며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고법이나 대법 등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사라졌다. 이를 내세워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방해했다는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할 공산이 크다.

다만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의지는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김 차장,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과 다시 한공간에 머물게 된 상황이라 말 맞추기나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라도 두 사람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선 구속영장 재신청 시기가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파면 결정 시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등급이 전직 대통령 수준으로 낮아져 김 차장의 '밀착 경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영장엔 그간 경찰이 진행한 보완 수사 내용과 함께 윤 대통령 석방 상황에 대한 설명 역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지수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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