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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따라 하나... 명태균도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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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경남 창원지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씨가 11일 구속취소를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명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검찰의 명씨 조사 입회를 위해 경남 창원지검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구속취소 (청구서를) 이번 주 목요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구속기소된 명씨 측은 이후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여 변호사는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구속취소는 별개의 형사소송법상 제도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변호사는 구속취소 청구 준비를 시작한 시점에 대해 "지난주 금요일(7일)부터 얘기가 나왔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 대통령 측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주된 이유였던 '구속기간 산정 문제'와 관련해선 "따져봐야 겠지만, 그 부분은 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명씨 측은 법원에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여 변호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명씨가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씨 측은 구속기소 이후 '명씨의 휴대폰 제출 등으로 인해 증거인멸 사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씨가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명씨 관련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 측과 명씨 사이의 여론조사 부당 거래 의혹도 수사 중이다. 명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그가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점을 감안해 창원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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