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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만 혜택 '구속 기간 산정'...검찰, 즉시항고로 혼란 해소해야

입력
2025.03.13 00:10
수정
2025.03.13 03:21
27면
윤석열 대통령과 심우정(오른쪽 사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심우정(오른쪽 사진) 검찰총장.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피의자 구속기간을 기존과 같이 ‘날’로 산정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침을 내렸다. 법원이 전례 없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일선 혼란이 예상되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결국 윤 대통령만 시간 단위 계산으로 특혜를 누리게 된 셈이다.

대검은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개별 지검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절차를 스스로 포기하고도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는 건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대검은 2016년 헌재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결정 사례를 들어 “위헌 소지가 농후한 점을 감안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직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에서 검찰의 구속기간 일수 계산 지시와 관련해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의 즉시항고가 14일까지 가능하고 특별한 장애가 없다고 밝힌 대목으로 보면 천 처장이 상급심 판단 절차를 통해 논란 해소를 검찰에 주문한 걸로 볼 수 있다.

현행 법률의 위헌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데 대해 헌법학자들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거센 반론이 제기된다. 헌재는 당시 결정문에서 “구속집행정지는 구속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구속취소와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대검은 즉시항고권이 1973년 유신헌법 체제의 산물이라 주장하나 헌재는 즉시항고권이 “도망·증거 인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었다.

검찰이 구속기간 산정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겠다"고 하나 혼란 상태를 이대로 계속 두는 건 국가기관이 할 일도 아니고, 직무유기와 다를 게 없다. 특히 일관성 없는 조치가 '윤 대통령 봐주기'라는 뒷말을 낳고 검찰 신뢰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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