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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통령 되면 윤석열 사면하지 않겠다"

입력
2025.03.14 15:30
수정
2025.03.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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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상 공개... "尹 사면은 헌정질서 파괴"
"대통령 임기 내 사건만 불소추"... 李 겨냥?
"여가부·통일부, 역할·효율성 등 재검토해야"

14일 개혁신당 유튜브 채널에 오른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에서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개혁신당 유튜브 캡처

14일 개혁신당 유튜브 채널에 오른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에서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개혁신당 유튜브 캡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에서 당선돼 대통령에 오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했다. 영상에서 그는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O·X 퀴즈' 질문에 'X'를 들어 올리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질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듯한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의 사건에 대해서만 불소추특권이 있다'는 명제에는 'O'를 들었다. 이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지적에 대한 부분이지, 대통령에 당선된 자에 대해 그 이전의 죄까지 덮어 주는 무제한 치외법권 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오는 26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학설은 '대통령직 수행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대통령직 수행 전 기소된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 의원도 여기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의원은 또, 개헌을 임기 중 해낼지에 대해선 '△'로 표시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일부 행정 부처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같은 경우, 이제 그 역할과 효율성에 대해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라며 "여성 정책은 사회복지, 가족 정책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다. 통일부 역시 외교부와 업무가 중복되는 비효율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같은 긴 부처 명칭도 훨씬 직관적이고 짧은 이름으로 바꾸는 등 부처 간 기능을 재조정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개혁신당은 12일 이 의원을 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할지를 전체 당원 찬반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 접수 결과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한 가운데, 당원 투표는 오는 16, 17일 이틀에 걸쳐 실시된다. 투표율이 30%를 넘기고,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이 의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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