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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5층 난입 극우 유튜버 "항의 목적 아니고 현장 상황 알리려고"

입력
2025.03.17 13:00
수정
2025.03.17 14:07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20명 첫 재판
"다중 위력 없어" '특수' 혐의 적용 반발
"후문 강제 개방 안 해" 혐의 일부 부인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 있다. 뉴시스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했던 가담자들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범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의식한 듯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17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0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1월 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에 난입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일부는 경찰 방패를 들고 경찰관을 몸으로 밀치거나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난입 당시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변호인은 "법원 1층 출입구까지 진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행위엔 가담하지 않았다"며 "진입한 이유도 시위대에 떠밀려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피고인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이 없어 형량이 무거운 '특수'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다수 시위대와는 공모 없이 독단적으로 한 범행이기 때문에 특수가 아닌 일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하지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엔 '특수'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난입 당시 법원 건물 5층까지 진입해 현장 상황을 중계한 극우 성향 유튜버 최모씨도 이날 법정에 섰다. 최씨 측은 진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영장 발부에 항의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법원 5층까지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유튜버로서 현장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 생활이 어렵다며 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원은 오는 19일까지 서부지법 난입 사태 가담자 63명에 대한 첫 재판을 모두 마치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재판 병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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