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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날 체포·구금 명령" 조국, 옥중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4.12.31 08:12
수정
2024.12.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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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체포명령 위헌 확인 청구"
"'헌법재판관 미임명' 위헌성도 제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체포 및 구금하려 한 것 등에 대해 '옥중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혁신당에 따르면 조 전 대표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2건이다. 하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빌미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내린 자신을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관한 확인이다. 조 전 대표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아직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확인도 구한다고 혁신당은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는 2026년 12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23일 혁신당을 통해 공개된 옥중 서신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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