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권영세 "쌍특검법, 위헌성 제거하면 얼마든지 논의 가능"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야당과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권 비대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도 현재 특검법에는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내란특검법이라는 데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내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쌍특검법에)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많이 있다"며 "두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절하지 않지만 야당과 관련한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쌍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야당과 협상해 독소조항을 제거한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가 적법했는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인용되면 최 권한대행의 위치도 불안정하지 않겠냐"며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