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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2인 임명, 탄핵심판 정상화 계기로

입력
2025.01.01 00:10
27면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2월 30일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2월 30일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다. 다만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최 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결정 이유로 설명했다. 반면 최 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비록 ‘9인 재판부’라는 완성체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헌재 기능 정상화 수준에 이르렀다는 데 의미가 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8인 재판관으로 파면 결론을 냈고, 국민적 수용이 이뤄졌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최 대행 탄핵은 거론하지 않는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고 반발하지만 헌재나 대법원 모두 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한 만큼 이쯤에서 시비를 정리하는 게 마땅하다.

국회로 다시 넘어온 쌍특검과 관련해선 여당이 야당만 추천권을 갖는 건 특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민주당이 제3자 추천, 이전의 특검 법안처럼 대법원장 추천으로 절충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게 합리적이다. 1999년 특검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시행된 특검법에서 후보자 추천권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5건, 대법원장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국민의힘도 덮어놓고 독소조항이 있다며 반대만 할 게 아니다. 여야가 수사 범위 등 쟁점에 대해 성의 있는 협의를 통해 성과를 내기 바란다. 새해에도 소모적 정쟁을 벌이는 건 국익에 보탬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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