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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법 위에 있는 걸로 착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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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았다. 경호처는 소속 대통령경호원을 총동원하고, 대통령 관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수도경비사령부 제55경비단까지 지휘해 관저 200m 앞에 겹겹으로 인의 장막을 쳤다. 일부는 소총으로 무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가 유혈 사태를 우려해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가 내란죄 혐의 대통령에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제멋대로 판단해 막아서는 건 사법방해 행위나 다름없다. 공수처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호처 인력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데 대해 대통령경호법을 내세웠다.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경호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했다.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법원이 법적 근거를 없애자, 경호처가 엉뚱한 명분을 들고 나선 것이다.
법적 근거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도 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 차장이 나와 우리는 경호법에 따라 경호할 뿐이고 영장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 대상 위해 방지 목적의 경호법을 들이대는 건 경호처의 맹목적인 경호를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호처는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해야 할 행정기관이지 윤 대통령 사조직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경호로 사법 방해를 거듭한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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