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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헌재에 선관위 투표 관리관까지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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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헌법재판관들도 윤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1일 "전날 오후 9시 55분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연락이 왔다"며 "심판정 내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부여될 수 있고, 재판장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12·3 불법계엄'의 정당성 등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탄핵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심판정 입장 경로나 휴정시 대기공간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천 공보관은 "경호처와 (대통령 경호에 대해) 협의했고, 동선이나 대기공간 등은 보안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판정 내에는 기본적인 경호 조치가 이미 행해지고 있으며, 소란 발생시 재판장의 소송지휘나 질서유지 명령 등이 발동될 수 있다. 외곽 경비도 대폭 강화돼 헌재 주변으로 경찰기동대 64개 부대, 경력 4,000여 명이 배치됐다. 상황에 따라 경력은 증원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에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24명 이상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해당 목록엔 조태용 국정원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위원과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선관위 투표관리관 등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밖에 대법원과 수원고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과 국정원, 감사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그리고 인천 연수구와 경기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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