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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했나" 이상민 "증언 않겠다" 일관

입력
2025.01.22 16:29
수정
2025.01.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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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참석해
증인 선서도 거부하며 정면만 응시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선서를 하는 동안 이상민(가운데)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서를 거부한 채 앉아 있다. 뉴스1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이 선서를 하는 동안 이상민(가운데)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서를 거부한 채 앉아 있다. 뉴스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국회에 출석해 12·3 불법계엄 당일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묻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문들에 "증언하지 않겠다"고 일관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달 3일 23시 47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부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허 청장은 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청문회 시작 때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청문회에 출석한 다른 증인들이 일어서서 위증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는 동안 이 전 장관은 자리에 앉아 정면만 응시했다. 이 전 장관의 태도를 지켜본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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