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이진숙 탄핵 기각...민주당 반성하고 방통위 정상화를

입력
2025.01.24 00:10
27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정다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이 위원장이 174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기각 의견과 인용(파면) 의견이 4명씩으로 갈렸는데, 공직자 파면 결정에는 6명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기각으로 결론 났다.

탄핵심판 핵심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 여부였다. 지난해 7월 방통위 법정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인 체제 의결이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이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을 강행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파행적 2인 체제가 된 데는 야당 몫 위원 2명 추천을 거부한 민주당 책임도 커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었다. 탄핵 사유에 MBC 재직 시절 노동조합 탄압 의혹을 포함시킨 것도 과도했다.

이 위원장 직무정지로 방통위는 마비 상태였다. 방송 재허가 심사를 하지 못해 KBS 1TV, EBS, MBC 등이 무허가 방송을 해왔고, 애플, 구글 등 해외 빅테크의 인앱결제 위반 과징금 부과 등 정책도 중단됐다. 정부·여당 견제는 야당의 사명이지만 야당도 국정 파트너로서 권력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헌재 결정이 확인시켰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자 연쇄 탄핵 공세가 의회 독주에 비판적인 중도층 민심을 떠나가게 했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이기 바란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린 만큼 2인 체제의 위법성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탄핵 인용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명은 2인 체제에선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지적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위원장이 시급한 사안을 위주로 권한 행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가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란 점도 유념하기 바란다. 여야가 방통위원 3명 추가 인선으로 방통위를 정상화해 더 이상의 정치적 시비를 차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