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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못 한 채 尹 기소… 절차 논란 더 없게 재판 만전을

입력
2025.01.27 00:10
23면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내지 못한 검찰이 결국 윤 대통령을 따로 조사하지 않고 곧바로 기소하기로 했다.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에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국 그런 절차적 문제 때문에 조사 한 번 진행하지 못하고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한 뒤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하지는 못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서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별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지 못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경우, 검찰의 추가 수사를 정한 별도 조항이 없다. 즉 법원은 ‘수사하지 않는 검찰이 피의자를 더 구속할 이유는 없다’고 본 것이다.

여당 쪽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검찰은 풀어주지 않고 구속기소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사건이라, 검찰은 윤 대통령 재판에서 공소유지(유죄를 입증하고 적정 형량을 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조사 없이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어색해 보일 순 있지만, 윤 대통령 스스로가 수사기관 조사를 거부했고 다른 경로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선 충분히 이해가 가는 조치다. 그가 석방되는 경우 야기될 혼란 상황도 고려해야 했다.

이번 논란은 형사사법에서 적법 절차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웠다. 지금까지 관할법원 선택이나 관인 대리 날인 등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 논란들이 있었지만 ‘대통령의 초법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는 명분 앞에서 간과됐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중한 범죄자라도 법률에 규정된 절차로써 단죄해야 한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 사법처리엔 지난한 과정들이 남아 있다. 절차 문제가 실체적 진실 규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게 규정을 해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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