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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최윤범 회장 형사고발 할 것...공정거래법 위반"

입력
2025.01.24 11:40
수정
2025.01.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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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이익 위해 순환출자 고리 만들어"
"공정거래법상 해당 행위 엄격하게 금지해"
임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2024년 12월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2024년 12월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영풍·MBK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영풍·MBK 연합은 최 회장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든 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동시에 임시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영풍·MBK 연합은 24일 전날 진행된 고려아연 임시주총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임시 주총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며 "최 회장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을 하루 앞둔 22일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 10.33%를 취득,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해당한다며 영풍이 가지고 있는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했다. 실제 임시 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은 제한됐다. 이를 바탕으로 임시 주총에서는 최 회장에게 유리한 '이사 수 상한 19인' 안건이 통과됐고, 새로운 이사 7인도 최 회장 측 인사로 선임됐다.

김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이 왜 진작에 이 방법(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사용하지 않고 자사주 매입, 일반 유상증자, 집중투표제 등 여러 방법을 써보고 마지막에 사용했겠는가"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최 회장 측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공정거래법 36조를 보면 누구든지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시행령을 적용하면 고려아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영풍 주식을 SMC를 이용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이를 근거로 영풍·MBK 연합은 최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비롯해 이번 거래에 가담한 최씨 일가를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조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으면 정부는 해당 행위 중지, 주식 처분, 임원 사임 등을 명령할 수 있다"며 "과징금은 물론 3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까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영풍·MBK 연합은 전날 임시 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 김 부회장은 "SMC는 외국 유한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시 주총에서 거듭 밝혔다"며 "이 판단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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