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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구속연장 불허... 검찰, 조만간 尹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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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보강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르면 25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거나, 일단 석방한 뒤 수사하는 '양자택일' 상황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춰보면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법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의 설명은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있으므로,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구속 상태에서 보강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수사가 더 필요하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공수처 송부 사건은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해석했다.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에 검찰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이든 공수처 송부 사건이든, 기소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어 보강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이 지난해 8월 유죄를 확정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재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이 사건을 송부했는데, 검찰은 조 전 교육감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소 권한이 있다면 보완수사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규정을 정확하게 구체화하지 않은 채 공수처법을 만들면서 이런 결정이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연장이 불허되면서, 검찰은 이르면 25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이달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25~26일로 추산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결정이라 윤 대통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공수처법 취지를 서울중앙지법이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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