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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엉성한 형사사법체계… 윤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

입력
2025.01.2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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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많다는 목소리, 검찰 이기주의 치부
수사권 논란 빌미 주고 尹 구속 10일 그쳐
공수처 수사만 받고 검찰은 사실상 '패싱'
윤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도 문제 삼을 듯

26일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소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청사는 문이 굳게 닫혀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26일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소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청사는 문이 굳게 닫혀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검찰이 우여곡절 끝에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검찰 힘빼기'에 집착해 급조한 형사사법체계가 수사 과정에서 혼란을 부추겼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재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가 '검찰 수사권 분리'를 목표로 설립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해 공수처 송부 사건을 보강수사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법을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 송부 사건에 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선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적시했다. 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을 유추 해석해 '피의자 인신 구속'이라는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수도권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의문시되면 피고인 이익으로 해석하는 형사법의 제1원칙을 따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구속수사 단 10일(적부심·영장심사 기간 제외) 만에 기소됐다. 피의자들이 보통 20~30일(경찰 10일·검찰 20일) 구속수사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짧게, 그것도 역량이 떨어지는 공수처 수사만 받고 재판에 넘겨지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구속 10일 만에 급하게 재판에 넘겨진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형사사법체계에 원인이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다고 보고, 대대적인 수사기관 개혁에 착수했다.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이 폐지됐고 직접 수사 범위도 크게 축소됐다. 공수처를 만들어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찰·검찰보다 우월한 지위를 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찰-검찰-법원'으로 일원화된 형사사법체계를 변경하면 수사 역량이 약화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검찰주의자'로 치부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법원이 문제 삼은 '공수처 송부 사건 보완수사'도 당시에 이미 지적된 문제들이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결정문 절반을 공수처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할애했다. 재판관 3명은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해 검찰의 통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공수처법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공수처를 출범시켰다.

결국 이런 문제점은 12·3 불법계엄 사건 수사에서 전방위적으로 노출됐다. ①경찰·검찰·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수사권·관할권 논란의 빌미를 줬고 ②출범한 지 4년도 안 된 공수처가 '이첩요구권'을 행사해 가장 중요한 대통령 수사를 주도하게 됐다. ③모든 피의자가 피하고 싶어 하는 검찰 수사는 사실상 받지 않고 열흘 만에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정부 여당이 끝까지 개혁 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던 것은 '수사역량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검찰의 과잉 수사를 막아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수사권 분산·분리의 최대 수혜자가 윤 대통령이 됐다"고 평가했다.

지금이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와 수사 대상 범죄를 나누면서도 구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그래픽=송정근 기자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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