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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란 범죄... 검찰 100여 쪽 공소장에 상세히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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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6일 12·3 불법계엄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계엄 선포 후 54일 만이다. 최근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소제기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고심한 끝에 그간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국회 봉쇄 등 위헌·위법한 지시를 하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과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적이 있지만 모두 임기를 마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자연인' 신분이었다. 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 예외인 내란 혐의 피의자라서 현직 대통령임에도 기소가 가능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와 계엄 선포를 준비한 뒤 지난해 12월 3일 실행에 옮기고, 군경 지휘부에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직접 군경 지휘부에 '의원들 잡아들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적시됐다. 김 전 장관 등과 사전에 만나 '비상대권'을 언급하는 등 계엄을 모의한 내용, 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내용이 담긴 쪽지를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00여 쪽 분량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도 이 같은 범죄사실이 상세히 적혔다.
검찰은 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결정했고, 11일에는 소환 통보를 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요구권 행사로 사건을 넘겨야 했다. 이후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해 검찰로 넘기면 검찰이 기소하는 것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됐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고 23일 검찰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 수사도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변수가 생겼다.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을 잇따라 불허했기 때문이다.
1차 구속기한(27일로 추산)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검찰은 이날 심 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검사장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 결정이 부당하고 △윤 대통령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그간 수사기록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윤 대통령 대면조사 등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특수본이 그간 수사한 공범 사건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은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재판에서)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진행 중인 김 전 장관 등 공범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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