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검찰,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입력
2025.01.26 19:02
수정
2025.01.27 00:54
구독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송부받고, 24일 경찰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특수본은 공소제기(기소)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윤 대통령 대면조사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23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그간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을 지시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송부한 윤 대통령에 대해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공수처 송부 사건을 구속수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1차 구속기한 만료 전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 및 고검장·지검장들을 모아 긴급회의를 열고 의견을 청취한 끝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그래픽=송정근 기자


최동순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