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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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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달 23일 박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 앞서 박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계엄이)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윤 대통령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고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박 장관은 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참석한 국무위원들 모두 같은 입장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대해선 "내용을 몰랐고 윤석열 대통령과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받았다고 알려진 '부처별 계엄 관련 조치 사항' 문건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인 회의장에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을 비치했고 자신도 내용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문건엔 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과 비슷한 내용이 적혔을 뿐 "경고용 계엄"이라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은 국무위원들과 일선 군 지휘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가 안건 상정과 심의, 회의록 작성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대행,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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