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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또 반려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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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 차장에 대해선 사실상 두 번째 검찰의 반려 조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호처 내부 규정 확인 등 보완할 사항이 있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경찰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1월 3일)이 아닌 2차 체포영장(1월 15일)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새로 추가해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김 차장 측은 "경호처에는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처가 없어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에게 다른 업무를 맡기기 전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달리 구체적 행위가 규정돼 있지 않다. 형법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경호법에는 '직권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만 적혀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경호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없기 때문에 법 적용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지난 18일에도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된 '1차 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내용을 따져보면 증거인멸 등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호처에 막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4번이나 실패한 경찰은 '경호처 강경파 2인'을 구속한 뒤 대통령실과 안가에 대해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 경찰은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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