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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또 반려 …"보완수사 요구"

입력
2025.01.31 21:00
수정
2025.01.3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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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발목
검찰 "경호처 내부 규정 등 보완 수사 필요"

김성훈(오른쪽)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을 듣고 있다. 뉴스1

김성훈(오른쪽)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을 듣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 차장에 대해선 사실상 두 번째 검찰의 반려 조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호처 내부 규정 확인 등 보완할 사항이 있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경찰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1월 3일)이 아닌 2차 체포영장(1월 15일)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새로 추가해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김 차장 측은 "경호처에는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처가 없어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에게 다른 업무를 맡기기 전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달리 구체적 행위가 규정돼 있지 않다. 형법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경호법에는 '직권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만 적혀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경호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없기 때문에 법 적용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지난 18일에도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된 '1차 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내용을 따져보면 증거인멸 등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호처에 막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4번이나 실패한 경찰은 '경호처 강경파 2인'을 구속한 뒤 대통령실과 안가에 대해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 경찰은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조소진 기자
이유진 기자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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