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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尹 면전에서 "비상계엄 선포 조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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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불법계엄에 대해 도저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비상계엄은 도저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 조건과 상황이 아니었다. 증인 개인 입장에서 봐도 발생해선 안 될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맞냐'는 취지 질문에 "그렇다"고 동의했다. 윤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 중 일부 병력의 국회 진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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