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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 없는 딥시크…개인정보위 "관련 기술 분석·해외 기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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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남석 조사조정국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관련 추진 상황 및 추후 대응 방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커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관련 기술 분석에 착수했다. 보안상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신중한 이용'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재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약관, 서비스 사용 시 전송되는 데이터나 트래픽 등을 전문기관과 함께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처리 방침이나 이용약관을 (다른 AI와) 비교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딥시크가 수집·처리하는 정보가 합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느냐다. 정보 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데이터 수집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옵트아웃' 기능 등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도 분석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분석 결과에 더해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로 보낸 질의서에 회신이 오면 종합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개인정보 수집·처리 과정과 수집 항목, 수집·이용 및 저장방식, 당국과의 공유 여부 등을 질의했는데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다.
남 국장은 "통상 수차례 질의응답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며 "딥시크 측 답변 내용과 (문제점으로 보는) 기술 분석 결과를 대조했을 때 차이점이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약관 처리 방침과 약관 자체 분석, 기술적인 분석 결과 위법성이 발견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개인정보 규제·감독기구와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여러 나라와 공동으로 대응할 때 (딥시크 쪽에서) 받아들이는 부담과 압력도 크기 때문"이라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또 중국 수도 베이징에 있는 한중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를 통해 현지에서 소통을 시도하고, 공식 외교 채널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사용 시 주의 사항을 담은 정책자료를 만들어 1분기 중 배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로 인한 유출 우려가 클 경우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 등의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남 국장은 "현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사후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안전성이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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