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인공지능 기본법, 앞으로 1년에 달렸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탄핵정국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국회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이 통과되어 지난 1월 공포되었다. 시행령 제정 등을 위한 유예 기간이 1년이라, 2026년 1월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관련 법제로는 EU 이외에서 최초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앞으로 1년간 정부가 시행령의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인공지능 사업자는 법을 준수할 내부 절차 등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가 실효성 있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정부는 조속히 시행령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공표하고, 하위법령 정비단 등을 구성하여 작업에 착수했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시행령이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법의 기본적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위험 관리는 발전 촉진의 측면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사전 검토의무, 안전성·신뢰성 확보의무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에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거나 불명확한 기준이 규정될 경우, 자칫 과잉 규제로 국내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수범자인 인공지능 사업자 역시 규범준수를 위해 갖추어야 할 내부 절차와 위험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사내에 인공지능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체계를 갖추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디지털 의료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등 우리 산업의 주력 분야들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영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는 분야별로 어떤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심도 있는 고민과 검토를 거쳐 위험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혁신적인 기술을 갖추면서도 안전한 인공지능 기반 제품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1년이 정부와 사업자 모두에게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