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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소 6개월 치료해야 한다"던 의사, 20일 만에 "정상근무 가능"··· '위험 교사'가 돌아왔다

입력
2025.02.12 11:44
수정
2025.02.13 17: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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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진단서엔 "증상 거의 없어져 근무 가능"
교육청 "전문의 소견, 우리가 따지기 어려워"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 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유족 측은 "다시는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 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유족 측은 "다시는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교사의 우울증 질병 휴·복직 신청 때 진단서를 써준 의사가 동일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사는 당초 "6개월 질병 휴직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가 불과 3주 만에 "교직에 복귀해도 된다"는 취지로 진단했다. 이 때문에 회복하지 못한 교사가 학교 현장으로 돌아와 참극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교사가 질병 휴직 당시 제출한 진단서는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B씨가 작성했다. B씨는 진단서에 "A씨가 5년 전부터 우울증의 재발과 악화 탓에 치료를 받아왔다"며 "2024년 초부터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9월부터 급격히 악화됐고 현재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려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소견을 적었다. A 교사는 이 진단서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하지만 A교사는 불과 20여일 만인 같은 달 30일 돌연 복직했다. 교직 생활을 할 만큼 회복됐다고 했다. 이번에도 B씨의 진단서가 근거가 됐다. 복직 때 제출한 진단서에는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지금은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혔다.

특히 A교사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은 당일 이 문서를 근거로 휴·복직 신청을 했다. 대전시교육청을 이를 모두 승인했다.

A교사는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온 직후 극도의 폭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5일에는 업무포털 프로그램에 빠르게 접속되지 않는다며 컴퓨터를 파손했고 다음날에는 교실 안에서 혼자 서성이던 자신에게 동료 교사가 "같이 퇴근하겠느냐"고 말을 걸자 느닷없이 '헤드락'(팔로 목을 감싸 조르는 행위)을 걸기도 했다. 그리고 10일, 돌봄 교실에서 나오던 김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했다.

'졸속으로 복직을 승인했다'는 비판이 일자 대전시교육청은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상근무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제출했는데 비전문가인 교육청이나 학교가 따져 묻긴 어려웠다"는 것이다.

A교사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측은 입장을 묻는 본지 질의에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신과 의사의 환자 관련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다만 진단서 내용은 의학적인 판단 하에 적은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재발 방지책을 찾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17개 시도 교육감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질병 휴직 교사의)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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