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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하늘이법' 추진… 정신질환으로 근무 어려운 교사 직권휴직 추진"

입력
2025.02.12 17:40
수정
2025.02.12 17:5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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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교육부-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
"교원 폭력성 보이면 개입할 방안 강구"

12일 오전 고 김하늘(8)양의 합동분향소가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고 김하늘(8)양의 합동분향소가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1학년 김하늘(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하늘이법'을 제정,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게 직권휴직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정신적으로 위태로운 '위험 교사'를 학교와 교육 당국이 직권으로 분리하고, 긴급 개입할 방안도 강구해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학교는 학생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일명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험 교사 등) 교원이 폭력성으로 특이증상을 보이면 긴급하게 개입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학교 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도 재점검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걸 알고 있다"며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 관리 등 대책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A교사는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하늘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교사는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질병 휴직을 냈다가 20여 일 만에 복직했다. 이후 사건 발생 닷새 전부터는 기물을 파손하고 동료에게 폭력 행위를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왔다.

11일 하늘양의 아버지는 정부를 향해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인 선생님들의 치료와 하교하는 저학년들의 안전을 책임져 달라"고 호소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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