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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사태' 라덕연 징역 25년 법정구속... "죄질 불량,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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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2023년 5월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소시에테제너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43)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라 대표가 2023년 5월 구속기소된 지 1년 9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여 원, 추징금 1,944억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 대표는 선고 후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직의 시세 조종성 주식거래는 라덕연 개인의 일원화된 매매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며 "'주식을 저가에 매수했을 뿐 주식 폭락 사태의 원인은 외부세력에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죄질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는 변동성이 크지 않은 8개 종목(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삼천리·서울가스·선광·세방·하림지주)의 주가가 2022년부터 갑자기 상승하다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8조 원 상당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사건이다. 라 대표는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통정거래(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 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77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라 대표 일당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라 대표는 주식을 살 때 금융당국 감시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 명의 휴대폰, 증권계좌를 받아 투자자 주소지에서 조금씩 주식을 사들여 다수가 거래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신종 수법까지 동원했다. 다만 재판부는 라 대표가 거둔 부당 이익을 수천억 원으로 가늠하면서도 액수를 특정하진 않았다. 시세 조종이 이뤄진 시기에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외부 요인으로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라 대표에겐 2019년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회사를 차리고, 2023년 4월까지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해 대신 투자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944억 원을 챙기고 은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조직원이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골프장이나 음식점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카드깡'이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718억 원 상당의 미등록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641회에 거쳐 10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소득으로 신고할 시 미등록 업체를 운영하는 게 드러날까 봐 은폐한 측면이 있다"며"고의적인 조세 포탈"이라고 지적했다.
라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의 핵심 직원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0여 명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2~5년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시세 조종 등 혐의로 라 대표를 포함해 56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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