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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교원 복직 절차 강화"... 대전교육청, 하늘이 떠나고 재발 막기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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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의 발인식이 지난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대전=뉴스1
대전시교육청이 질병 휴직을 한 교사의 복직 절차를 강화하고, 학교 내 취약 공간에 폐쇄회로(CC)TV를 늘린다. 조기 복직한 현직 교사가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행한 김하늘(8)양 살해사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다.
시교육청은 김양 사건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하늘이법'과는 별개로 현행 법령으로 가능한 방안들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질병 휴직에 들어간 고위험군 교사가 조기에 복직하려면 반드시 질병휴직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2회 이상 질병휴직 이후 복직할 때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고위험군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교내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할 때도 질환교원심의위를 개최해야 한다. 질환교원심의위에는 정신과 전문의도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다음 달 중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원 휴·복직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컨설팅도 지원한다.
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21일까지 늘봄지원센터 직원이 학교를 방문해 시설은 물론 돌봄교육활동, 귀가 안전을 중점 점검한 뒤 지원책을 마련한다. 3월부터는 각 학교에서 월 1회 자체 점검하고, 교육청은 분기별 1회 현장 점검에 나선다. 또한 교내 안전 확보를 위해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복도, 통로 등 취약 공간에 CCTV 확대 설치도 지원한다.
더불어 교원 정서 조절, 스트레스 상담 치유 프로그램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원의 정신건강의학 분야 치료비는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하되 질환교원심의위에서 치료 권고를 내린 교원에게는 100만 원까지 늘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즉시 적용 가능한 대책을 우선 제시했고 관련 법령 개정 및 교육부 지침 개정 등에 따라 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48)씨가 돌봄수업을 마치고 학원을 가려던 김양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했다. A씨는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찰의 대면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A씨 학교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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