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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위험 교사' 분리·심의 강화"···실효성 높이고 부작용 줄일 세부 논의는 미흡

입력
2025.02.17 18: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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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회서 '하늘이법' 주요 내용 확정
"직무수행적합성 심의로 직권휴직 강화"
의료계 "직군 전체 검열·조사는 후진적"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정부와 여당이 대전의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양이 희생된 사건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수립했다. 예상대로 '하늘이법'에 정신질환 증상이 심한 교사를 직권휴직으로 분리하고 복직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직권 휴직의 실효성 및 복직 심의 강화의 부작용 논란은 여전하다.

당정 "교원직무수행적합성 심의위 신설"

교육부와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논의·결정했다. 협의회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울 초등학생 저학년 학부모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은 '하늘이법' 추진을 통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사에 대해 긴급 분리 및 긴급 대응팀 파견 조치를 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대신 (가칭)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직권휴직 등 조처와 복직 심의 강화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기존 질환교원심의위가 이미 형해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질환 증상으로 조치된 교사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전국 상담센터와 연계해 전체 교원 심리 상담도 돕기로 했다. 또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 1, 2학년에 한해 '학생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할 예정이다.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귀가 지원 인력을 최소 2인 이상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학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한 주변 순찰 강화도 추진된다.

지난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김하늘(8)양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뉴스1

지난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김하늘(8)양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뉴스1


'위험 교사' 신고 꺼리고, 복직 심사는 낙인효과 우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소송 위험 등을 이유로 '위험 교사'에 대한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라, 긴급 분리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직권휴직과 복직 심의를 강화하기로 한 조처가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도 복직 심의 강화 등의 대책에 대해 "환자들이 자칫 낙인이 두려워 상태를 숨기고 병을 키울 수 있어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이어서,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잇단 '하늘이법' 추진··· "사전 걸러내기는 낙인 강화 위험, 증상 악화 원인 파악부터")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교수는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그 직군 전체를 대상으로 정신질환 여부를 조사·검열하는 방식은 후진적이고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늘이법' 제정에 앞서, 아픈 사람이 무리하게 근무하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올바른 사회적 합의를 정착시키는 게 더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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