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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위험 교사 긴급분리... 교내 사각지대 CCTV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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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고(故)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신학기 전국 학교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신질환 고위험군 교원 긴급 분리 조치를 골자로 한 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 긴급 대응팀 파견, 가칭 '교원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 휴직 및 복직 심의 강화를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마음건강 자가진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학부모 우려를 해소하고자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별로 귀가 지원인력을 최소 2명 이상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내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증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늘이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신속 추진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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