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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트럼프 측… 미국 법원에 '브라질 대법관' 제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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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비치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마이애미비치=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유의 미디어그룹이 브라질 연방대법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에 내려진 해당 대법관의 '브라질 극우 가짜뉴스 게시물·계정 삭제 명령'은 언론의 자유 침해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멈춰 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다. 해당 소송이 미국 법원에 제기됐기 때문이다. 브라질 사법부 판단의 적절성을 미국 법원에서 다퉈 보겠다는 '비상식적 시도'에 트럼프 대통령 측의 '타국 내정 간섭'이 선을 넘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왼쪽) 브라질 연방대법관이 지난 3일 자국 수도 브라질리아 대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해 있다. 브라질리아=EPA 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TMTG)'은 이날 법인 소재지인 미국 플로리다주(州) 템파 연방지법에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연방대법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극우 성향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럼블'도 원고로 참여했다.
TMTG는 2023년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럼블에 내린 명령과 관련,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 자유 보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럼블에서 유통되던 '2022년 브라질 대선 부정선거 의혹' 콘텐츠에 대해 "근거가 없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만큼 삭제하라"고 했던 판결을 문제 삼은 것이다. TMTG는 템파 연방지법에 해당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판단은 엄연히 '브라질 내 정책'에 국한된 조치였다는 이유에서다. 대프니 켈러 미국 스탠퍼드대 사이버정책센터 플랫폼 규제 프로그램 책임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격의) 소송"이라며 "(미국 법원 판결은) 아무 효력도 없을 것"이라고 미 CNN방송에 말했다.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가운데) 전 브라질 대통령이 18일 수도 브라질리아의 국회의사당에서 이동하고 있다. 브라질리아=AP 연합뉴스
TMTG의 노림수는 브라질 내 반(反)트럼프 여론에 대한 '정치적 위력 과시'인 것으로 보인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지난해 '트럼프 2기 실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부정 선거 의혹 콘텐츠'의 엑스(X) 게시 허용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빚었던 인사다. 또 2022년 10월 브라질 대선 패배 후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쿠데타·정적 제거' 등을 시도한 '친(親)트럼프 성향'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대표적 인물이기도 하다.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린 보우소나루를 구하려는 '소송 퍼포먼스'일 수도 있다. NYT는 보우소나루가 쿠데타 가담 등 혐의로 18일 형사기소를 당하자, 바로 다음 날 이번 소송이 TMTG에 의해 제기된 사실도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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