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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디지털세 부과 국가에 관세"… 한국에도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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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세' 부과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디지털세는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구글·애플 등 거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한국도 디지털 분야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일부 국가가 미국 IT 기업에 부과 중인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사용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 각서에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의 운영사 메타 등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포함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취임식에서 기자들에게 "다른 나라가 (디지털세와 관련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끔찍하다"며 "그래서 그것(관세 부과)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에는 유럽연합과 영국이 미국 기업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시도"라면서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는 디지털 대기업 규제 강화를 고려해 왔던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플랫폼법)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의 지리정보 반출 금지 조치와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IT분야의 '비관세장벽'이라고 지적해 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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