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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 후 자료 폐기 지시…3시간 세절, 통 3번 비워"

입력
2025.02.24 07:57
수정
2025.0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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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수행 비서 양모씨, 검찰 진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뉴시스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의 수행 비서 역할을 했던 양모씨가 12·3 비상계엄 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자료 파기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2월 8일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5일 면직안이 재가된 뒤 공관에 돌아와 이같이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양씨는 김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를 전부 세절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3시간 동안 세절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씨는 "세절기(파쇄기) 통이 꽉 차서 세 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와 노트북 폐기도 해달라고 해 공관 뒤로 가서 망치로 부순 뒤 쓰레기통에 넣어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씨는 노트북을 망치로 부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경호처에 채용된 양씨는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된 뒤에도 비공식적으로 운전사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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